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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목차
- 1.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 3.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4. 주의해야 할 점
- 5. 마무리
1.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용근로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기근로자가 받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인 가구 기준 2,000만원, 홀벌이 가구 기준 3,0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무: 151일 이상 근무한 경우 (단, 65세 이상의 경우 121일 이상 근무)
- 가족 구성원: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扶養하는 경우
-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직업: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의: 위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세부적인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간 후 신청: 6월부터 12월 2일까지
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우편: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3.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 그 외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4.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근무 기간과 소득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일용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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