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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간편한 방법 안내
목차
-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이란?
-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소유자 변경 방법
3.1 온라인 신고
3.2 대면 신고 - 주의 사항
- 궁금증 해결
1.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이란?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譲渡 받았을 때, 반려동물 등록 정보를 반드시 새 소유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며,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신규 소유자:
- 신분증
-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카드 (없는 경우, 동물 인증서 또는 동물구조기록증)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 기존 소유자:
-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카드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3. 소유자 변경 방법
3.1 온라인 신고
- 정부24 동물등록변경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
- 신규 소유자가 먼저 신고 후, 기존 소유자가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동물등록 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동물정보관리' > '동물정보변경'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3.2 대면 신고
-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주의 사항
- 소유자 변경 신고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동물등록번호와 이전 소유자 성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기존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신고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궁금증 해결
- 동물등록 관련 문의: 1577-0377
- 정부24 동물등록변경신고 문의: 180-024-3333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기 위해 반드시 소유자 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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