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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간편한 방법 안내

by 105jfasj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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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간편한 방법 안내

 

목차

  1.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이란?
  2.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
  3. 소유자 변경 방법
    3.1 온라인 신고
    3.2 대면 신고
  4. 주의 사항
  5. 궁금증 해결

1.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이란?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譲渡 받았을 때, 반려동물 등록 정보를 반드시 새 소유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며,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신규 소유자:
    • 신분증
    •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카드 (없는 경우, 동물 인증서 또는 동물구조기록증)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 기존 소유자:
    •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카드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3. 소유자 변경 방법

3.1 온라인 신고

  • 정부24 동물등록변경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
    • 신규 소유자가 먼저 신고 후, 기존 소유자가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동물등록 시 사용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동물정보관리' > '동물정보변경'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3.2 대면 신고

  •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주의 사항

  • 소유자 변경 신고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동물등록번호와 이전 소유자 성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기존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신고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궁금증 해결

  • 동물등록 관련 문의: 1577-0377
  • 정부24 동물등록변경신고 문의: 180-024-3333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기 위해 반드시 소유자 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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