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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1 소득기준표
가구구성 | 소득기준 |
---|---|
단독 | 22,000,000원 |
홑벌이 | 32,000,000원 |
맞벌이 | 38,000,000원 |
2.2 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확인 가능한 총급여액 등을 사용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 소득 금액 확인 증빙서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종교인 소득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주의:
-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근로소득, 저축소득공제 대상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하반기: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3.2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 1544-9944: 근로복지공단 전화 신청
- 신청대리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기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 소득 금액 확인 증빙서
- 종교인 소득 증명서 (종교인소득자가 있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가구구성에 따라 다름)
4. 주의 사항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소득 계산 방법, 신청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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